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총망라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0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 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 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나이요건*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 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 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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