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일반(15%)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30%)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자임이 확인된 자
영구임대 퇴거자(3%)
영구임대 자격상실 등으로 퇴거한 자
국가유공자(10%)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다자녀가구(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받은 분(20%)
만65세 이상 고령자/노부모부양자/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사업지구철거민(10%)
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은 미적용
    • - (부동산) 126,00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 - (자동차) 24,94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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