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총 급여의 25%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사용분·선불·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총 급여의 25%
· 신용카드 15% (작년과 동일)
· 전통시장 사용분·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단,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    이 큰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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