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중점 확인사항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

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 카드․주의 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예시)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166,666원(연금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A.1

ㅇ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333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ㅇ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ㅇ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

하는것으로 보며,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가

※ 201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

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4.12.31. 현재는 1주택인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

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 : ’14년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120만원~500만원)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

없이 ‘기부금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 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Q.3 근로자가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A.3

○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30.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

○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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