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금융업 659. 은행 및 저축기관 659201 일반은행 국내은행 71.7 17.6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659202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83.5 18.0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659. 기타 금융업 659203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25.7 17.2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659204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40.9 19.5 ◦전당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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