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한 몹쓸 60대 교사 집행유예
이에 이 교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
거기에 항소 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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