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x 15%(30%)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위와 같이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 공제대상과 30% 공제대상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육이용분은 각각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여사의 총급여는 5천만원이고 체크카드로 3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얼마가 소득공제 될까요?

총급여액인 5천만원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25% 이상인 1250만원을 사용했으니 소득공제 대상에 들겠죠?

사용액인 3천만원에서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입니다. 

1750만원 x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는 525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20%인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하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앱을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세청 연말정산'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볼게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있지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1인이 공제하는 것이죠.

 

 

* 신용카드 과다공제 목록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중 신용카드 과다공제 목록을 알아볼게요.

 

-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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