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 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기 쉽고 더 편리하게 개편되었네요.
그럼 양도세 모의계산 하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한 후
자기에게 해당되는 노랗게 반전 된 곳 양도세계산을 클릭하고 모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세금 모의 계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분에 한함,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포함)
기존 계산내역을 불러오거나, 수정·재계산 불가능 양도소득세간편계산
>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절차
- 1. 양도자산종류 선택
- 2. 세액계산 요소 입력
- 3. 물건 선택 세액계산 클릭
- 4. 기본공제 및 신고여부 입력
- 5. 세액계산서 및 계산명세서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 기계산내역 조회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상속·증여 취득분 제외)
- 1. 양도자산종류 선택
- 2. 세액계산 요소 입력
- 3. 물건 선택 세액계산 클릭
- 4. 실지양도가액 입력(1필지)
- 5. 환산취득가액 확인,
부동산입력으로 이동 후 세액계산요소 추가입력,
물건선택 세액계산 클릭, 기본공제 및 신고여부 입력,
세액계산서 및 계산명세서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 기계산내역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범위
-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자산별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방식 중 다수의 이용자가 간단한 PC 조작만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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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범위
- 토지, 건물, 공동주택 :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조회
-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조회
- 주식,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조회
자산별 세액 계산 방식의 선택
- 2007년 양도부터는 실가과세 전면실시에 따라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06년 귀속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자산의 구분 ㅣ 2007. 1.1 이후 양도분 부터
토지, 건물, 공동주택 ㅣ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주식, 시설물이용권 ㅣ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자산의 구분 ㅣ 2006. 12.31 이전 양도분 까지
토지, 건물, 공동주택 ㅣ 기준시가로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주식, 시설물이용권 ㅣ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2002.12.31 이전은 고급주택)
-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취득등기를 하지않고 양도하는 자산 (미등기제외자산으로 분류된 것 제외)
-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 계산시 준비해야할 서류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도 및 매입계약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입 및 매도계약서, 분양계약서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지청산금 납부·수령내용
- 일반분양권, 주식, 시설물이용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 및 매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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