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할 때 미리 증여 한도액을 알아 보고 계획을 세우면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증여 할 때에는 한도액 보다 조금 더 증여하여 약간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김으로써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증자(증여 받는사람)가 아래의 증여자(주는사람)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자 |
증여세 공제한도액(증여세 면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속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직계 비속 |
3천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 증여일이 2013. 12. 31. 이전인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액은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