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왼쪽상단에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증여세를 간편하게 자동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하기

 

 

증여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하기     기계산내역 조회

 

1.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3. 증여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세액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자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
  • 상장주식 : 시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전후 (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
      ※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
      •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
        ☞ Koscom(코스콤, 구 한국증권전산) : http://www.koscom.co.kr 로 접속
      • 현재가 조회 (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
      •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 (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당해 증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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