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ㅇ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ㅇ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

※ 201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공제 항목  (0) 2016.01.12
인적공제  (0) 2016.01.12
양도소득세율  (0) 2016.01.12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요건  (0) 2016.01.12
장기보유특별공제  (0) 2016.01.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