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쓰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 할 때 3년이상 10년 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특별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한 3년이상 보유하면 24% 공제해 주고 10년이상 보유하면 80% 까지 특별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형평형의 주택을 복수 매입하여 월세를 받는 분들과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올해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됩니다.
양도세를 부과 할 때 기본세율 6% ~ 38%에 10%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유하신 토지를 매도 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하여
절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연도별로 공제액이 늘어나는데 최장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30% 까지 공제하여 줍니다.
아래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표를 올려 드렸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1주택 (2009.1.1이후) | 1주택 외 (2008.1.1이후)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 27 % |
10년 이상 | 80 % | 30 % |
여기서 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 일시적 2주택 적용
- 비과세 요건 갖춘 9억원 초과 과세 주택 적용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주택 적용
이 아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미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은 적용되지 않음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되지 않음
모든 세금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가산금이라도 아껴야하지요.
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여러분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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