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적용 대상 소득납부 세목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납부 대상 구분 - 구분, 대상소득 포함구분 대상 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구분, 과세표준, 세액 포함구 분과세표준세 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구분, 납세지 포함구 분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구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포함구 분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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