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지정기부금 : 5년
◦ 세액공제 전환전에 지출한 이월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 보다 먼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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