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현 행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 시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 -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 60만원(2억원 × 0.3%) 지불

•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 7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한도액 7만원】

•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이상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비고]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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