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 발급 받기를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이 화면에서 2번째 증명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  이화면에서 필요한 증명을 클릭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가지 증명서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 신청서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사실증명 신청서

    •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말일(예:5.31)또는 예정고지납부기한(예:4.25, 7.25)으로 나오는 경우는 고지된 국세가 있는등 사유가 있는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 납부 후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부터 5년이전 소득금액 증명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형저축 가입용도는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신청하기]

     

     

    소득확인증명신청(재형저축가입용)

    • 소득확인증명서는 법인사업자 불가 입니다.
    • 증명신청일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내역이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 신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증명신청(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확인증명서는 법인사업자 불가 입니다.
    • 증명신청일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내역이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 신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신고-부가세신고기간  (0) 2015.03.25
    상속세  (0) 2015.03.24
    상속세율  (0) 2015.03.24
    증여세 자동계산-국세청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해보기  (0) 2015.03.23
    상속세 계산  (0) 2015.03.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