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1.       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3.       필 요 경 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4.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3년이상
4
년미만
4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
년미만
6년이상
7
년미만
7년이상
8
년미만
8년이상
9
년미만
9년이상
10
년미만
10년이상
11
년미만
11년이상
12
년미만
12년이상
13
년미만
13년이상
14
년미만
14년이상
15
년미만
15년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3
년미만
3년이상
4
년미만
4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
년미만
6년이상
7
년미만
7년이상
8
년미만
8년이상
9
년미만
9년이상
10
년미만
10년이상
공제율 보유기간 -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8%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6.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7.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8.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9.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10.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11.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12.    (세액공제+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13.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설명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세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여기에 올린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참고용으로 어림해 보시고 실제 신고 납부는 세무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로 인하여 잘못 계산해 세액을 과소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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