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분양권,토지,골프회원권등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양도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미리 예상해 보고 양도하므로써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히 계산 할 수 있는 양도분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계산하여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는 유능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니 부동산등을 양도하실 분께서는

참고하여  양도소득세가 얼머나 나올지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2. 빨간원안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빨간원 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빨간원 안의 양도소득세간편계산을 클릭합니다.

 

5.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280,000,000원 입력, 실지취득가액230,000,000원 입력, 필요경비10,000,000원으로 입력해 보고 아래 붉은 원 안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 봅니다.


6. 양도소득세 4,545,000원. 지방소득세454,500원을 자진납부하시면 됩니다.

 

* 필요경비는 취득할 때 등기제반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매도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리비등입니다.

수리비는 도배,장판등 일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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