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
구 간 |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1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2 |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3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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