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

 구 간

 총 급 여 액

 공 제 액

 1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특별공제  (0) 2016.01.12
근로소득세율  (0) 2016.01.08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0) 2016.01.0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0) 2016.01.04
연말정산 절세방법  (0) 2016.01.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