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말정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 어느덧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연말이면 업무도 마감하랴 여러가지로 바쁜데 연말정산 까지 하려면 마음이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지요.
연말정산 관련 세법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하여 장래 종자돈에 보태 볼까하는 마음도 들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율을 알아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 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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