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세액공제 전반에 걸쳐 알아 보겠습니다

 

1.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

  공제세액이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74만원-[9총급여액 -3천3백만원)* 8/1,000] (단 최저 66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단 최저 50만원)


2.자녀세액 공제

- 자녀 1~2명 : 1명당 연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 특별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세액 공제 : 연 100만원(세액 공제율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100만원 (세액 공제율15%)


4. 의료비세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본인, 65세이상인 분, 장애인,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출액 전액 공제

* 그밖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 공제


5. 교육비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샹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밖의 공과금을 합산한 금액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세액 공제 한도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중,고등학교 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교과서대,학교급식비,특별활동비,방과 후 학교수업료(도서 구입비포함)

 교복구입비 50만원 이내 (중,고등학생만 공제대상입니다)


6. 기부금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15%

-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금액은 15%

- 법정기부,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적용


7. 표준세액 공제

- 특별세액 공제(보장성 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소득 공제(건강보험료,주택자금 공제)

  월세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8.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 무주택자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당해주택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9. 월세세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세대주 포함) 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이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공제-의료비 공제 한도  (0) 2016.01.12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보험 세액공제  (0) 2016.01.12
세액공제 항목  (0) 2016.01.12
인적공제  (0) 2016.01.12
인적공제대상 제외  (0) 2016.01.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