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고시텔등은 숙박 또는 숙식제공 형태의 건축물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 할 것, 실거주를 의미합니다.

 

2.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서류

 

3. 월세세액 공제한도

-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의 10%인 75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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