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써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오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 페이지에 오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시지 않은 모든 분들께서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빌어 봅니다.


요즈음 나라경제, 세계경제도 어렵고 특히 가족을 책임져야 할 젊은 분들이 구조조정이다 희망퇴직이다

걱정되는 내용도 보도되고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등 산적한 문제로 어수선한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등 어려운 국가의 국민을 볼 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국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북에서는 핵폭탄이다 수소폭탄이다 자기 국민 삶의 질은 뒷전이고 정권유지를 위한 전쟁 놀음만 하고 있으니

우선은 우리나라의 위협이고 또 세계인의 위협이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현명한 결단으로 북핵을 대처하여

그 위험으로 부터 벗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약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인적공제 요약은 이상과 같으며 아래에 자세한 내용과 예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자세한 내용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ㅇ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ㅇ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

※ 201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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