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쓰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 할 때 3년이상 10년 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특별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한 3년이상 보유하면 24% 공제해 주고 10년이상 보유하면 80% 까지 특별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형평형의 주택을 복수 매입하여 월세를 받는 분들과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올해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됩니다.

양도세를 부과 할 때 기본세율 6% ~ 38%에 10%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유하신 토지를 매도 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하여

절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연도별로 공제액이 늘어나는데 최장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30% 까지 공제하여 줍니다.


아래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표를 올려 드렸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주택 (2009.1.1이후)

 1주택 외 (2008.1.1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3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40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4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56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6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72 %

 27 %

 10년 이상

 80 %

 30 %

 


여기서 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 일시적 2주택 적용

- 비과세 요건 갖춘 9억원 초과 과세 주택 적용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주택 적용


이 아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미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은 적용되지 않음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되지 않음


모든 세금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가산금이라도 아껴야하지요. 


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여러분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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