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증여세율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기본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10% ~ 50% 까지 있으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증여세율의 기본세율을 구간별로 적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 억원 이하    이면         세율은  10%     이고          누진공제는      0                입니다

과세표준이   5 억원 이하    이면         세율은  20%     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    이면         세율은  30%    이고          누진공제는      6천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    이면         세율은  40%    이고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세율은  50%    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   입니다 

이 증여세 기본 세율은  2000년 1월 1일 부터 현재 까지 적용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율의 특례세율을 적어 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은 당해  증여세 과세 가액과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30억원은 세율이 10%로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2006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2.   가업승계 주식등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100억원 은 세율이 10%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은 세율이  20%입니다.

     모두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2015년 1월 1일 부터 현재가지 적용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1.  증여재산 가액에서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고 

3.  채무 부담액을 빼면

4.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5.  10년 내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하고

6.  증여공제를 빼고

7.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등을  빼면

8.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9.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10.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납부 할 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관련 용어 설명

1.  증여재산 가액

 -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증여 전후 최근 3개월내 거래가액으로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3.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 해당 증여 전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 가액 합계을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4.  증여공제

 - 배우자로 부터 증여 받으면 6억원 공제합니다.

 - 직계존속으로 증여 부터 받으면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합니다.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경우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으면 3천만원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의 흐름을 알기쉽게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율에 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증여세율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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