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민법 제 100조의  상속순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이 모두 협의가 되었으면 상속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법대로 가야합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보도 되는 상속관련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손위 어른이 노환으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회한과 사랑으로 가슴이 아프나

어찌보면 그러한 경우 상속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망인도 자기의 재산이 자식에게로 가서 자식이 세상 살아가는데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절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가 사망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보도를 여러번 접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사망위로금  또 그 젊은 사망자의 재산등이상속을 받으면 안될 자가 상속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부가 살면서 

아버지나 어머니 되는 사람이 가족에게 온갖 몹쓸 짖을 저지르며 폭력을 일삼다가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눈이 멀어  붙어 나간 후로  쳐다보지도 않아

남은 한쪽 부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고 홀로 자식을 잘 길러 놨는데

 

그 자식이 군대나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사망보상금등을 받게 될 때

집나간 후 연락 한번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보상금을 타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식과 아내를 상대로 또 자식과 남편을 상대로 사망보험을 들고 

살해 시도를 하여 살해한 경우 또 그 시도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사람이라고 사람이 다가 아니고 부모라고 부모가 다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면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그 젊은이의 죽음이 가슴 아픈 사람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을 들고 살해를 시도 한다든지

외간 남여에 눈이 멀어 갖은 술수를 부려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회수해야합니다.
그런 부모는 낳기만 했을 뿐이지 자식의 죽음이 보상금으로 돌아와 오히려 기쁘기만 합니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자식 사랑이 본능이며부모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한 나쁜 부모는 겉만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지 속은 냉혈한,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요새 일련의 사태를 보십시오목사 아버지 딸 살해,부천 아버지 아들 시신 훼손등
세상에는 부모로 부터 배신당한 많은 고아가 있습니다.그러한 상속분은 국가에서 회수하여가슴아픈 고아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 비용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입법기관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속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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