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란?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세액공제대상 한도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5%(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적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5%(3천만원 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30% |
15%(3천만원 초과분 2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 10% |
*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함(10만원 이하는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 유의 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
○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지정기부금 |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
○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
기부금 유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
법정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
30% 한도 기부금 |
○ 특별재해(재난)지역(선포 전·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류 |
공제대상 기부금 |
이월공제 |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능여부 |
이월공제 연수 | |
정치자금기부금 |
○ |
X |
X |
- |
법정기부금 |
○ |
○ |
○ |
5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X |
X |
- |
지정기부금 |
○ |
○ |
○ |
5년 |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ARS로 납부한 기부금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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