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2013년 귀속 이전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20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로 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여부* |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 | |
안경·콘텐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
판매처(임대처) |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보험료공제 (0) | 2015.01.26 |
---|---|
연말정산-인적공제 (0) | 2015.01.26 |
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0) | 2015.01.26 |
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 (0) | 2015.01.26 |
부가가치세세액계산흐름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0) | 201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