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01 자동차 제조업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89.6 12.7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이동 공작차 제조 ·살포차 제조 ·이동 방송차 제조 ·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420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00)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501)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41003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89.6 12.7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341004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89.6 12.7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자동차 제조 ·스테이션 왜건 제조 ·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0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89.6 7.4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4200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89.6 11.1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3420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89.6 11.1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34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43000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2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430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2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 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200~291202) 34300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5.6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34300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90.6 10.2 ◦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제조 ·클러치 및 부분품 제조 ·구동 차축 제조 343004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90.6 10.2 ◦시동 및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등의 차량용 신품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 ·자동차용 교류기 제조 ·점화 플러그 제조 ·점화 배선 제조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조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제조 ·차량용 전압 조절기 제조 ·자동차용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43004 <제 외>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319002)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343005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90.6 10.2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343006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90.6 10.2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34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43007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90.6 10.2 ◦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0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강선 건조업 94.5 11.0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 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51105) 351102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95.4 3.8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351103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94.1 11.5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수상 부유 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 35110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94.5 12.8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1106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94.1 12.8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수지선 건조 351107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94.1 12.8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2) 351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94.1 10.6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예 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51105)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00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90.2 14.4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 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291101) 352001 철도장비 제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90.2 14.4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 차량 제조 ·유지·보수용 철도 차량 제조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5300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91.4 14.4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3000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35300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91.4 14.4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31900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331203,331207)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69402) 353002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91.4 14.4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3003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91.4 14.4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 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53000) 35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100 모터사이클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89.6 10.4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35920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90.5 8.3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59201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90.5 13.0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3592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90.5 13.0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36. 가구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01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91.9 7.7 ◦주방용 및 목욕탕용, 실내용 또는 실외용 등 금속 가구, 금속 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가구 제조 ·금속 캐비닛 제조 ·금속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금속제 프레임(틀) 제조 <제 외> ·가구용 철물 제조(289302) ·가구 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 제조(289915) ·금속 틀을 가진 내장가구 제조(361006)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1002 목재 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90.3 6.6 ◦기타 용도의 목재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 장식용 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 등을 하여 각종 나전칠기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61005,361006)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61007)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202902) 361003 기타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92.8 9.5 ◦금속, 목제품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 각종 가구 및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가구 제조 ·플라스틱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플라스틱제 프레임(틀) 제조 ·강화플라스틱제가구, 아크릴가구 361005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90.3 9.8 ◦금속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프링 내장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고무제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플라스틱제 매트리스 제조 ·매트리스 내장 침대 제조 <제 외> ·목재 및 철재 침대와 내장 침대용 프레임(틀)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해당 가구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매트리스용으로 조립되지 않은 금속 스프링 제조(289913)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1006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90.3 6.8 ◦내장 의자 및 기타 내장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61005) 361007 목재 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90.3 5.6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 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89916) 36. 기타 제품 제조업 36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0 11.0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 악기 제조업 369200 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90.2 4.0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69202) 369201 악기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90.2 10.3 ◦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리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하모늄 제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제조 <제 외>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369202) ·하모니카 제조(369200) 369202 악기 제조업 전자 악기 제조업 90.2 10.3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01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91.0 10.4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36930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89.1 9.2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369305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91.0 12.8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306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91.0 9.0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36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01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3.2 13.7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369402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1.0 12.0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402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36940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91.0 13.1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369405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1.0 13.1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36940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2.0 13.1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6950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90.4 9.5 ◦귀금속, 귀석 이외의 각종 재료로 모조 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조 목걸이, 팔찌 제조 ·모조 브로치 제조 36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502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0.9 12.9 ◦모발, 동물 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제조 ·가수염 제조 ·가눈썹 제조 <제 외> ·우모 가공 또는 장식 제품 제조(369505) 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86.3 12.4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504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표구 처리업 87.6 5.3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69505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90.4 9.4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뼈,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36990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92.2 11.1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902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369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92.2 9.8 ◦동물 털, 식물 섬유 물질 및 인조 섬유, 금속 선 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가정용의 솔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브러시 제조 ·페인트용 패드 제조 ·제판용 롤러 제조 ·페인트용 롤러 제조 ·먼지떨이 제조 ·페인트용 스퀴지 제조 ·걸레(자루용) 제조 ·칫솔 제조 <제 외> ·자루가 없는 직물제 걸레 제조(172109) 3699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2.8 6.5 ◦우산 및 지팡이 <예 시> ·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파라솔,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36990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92.0 6.8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스 단추 및 기타 유사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똑딱 단추(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제조 ·단추 제조 ·커프링크(커프스 단추) 제조 ·의류용 장식 못 제조 ·고무제 단추 ·플라스틱제 단추 <제 외> ·산업용 금속제 파스너 제조(289910) ·귀금속제 단추 제조(369101)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90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91.2 11.8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목재, 플라스틱 펠릿 성형제품 제조 ·양초 제조 <제 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72902)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42906,369907) 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6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69907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1.2 12.4 ◦성냥 36. 기타 제품 제조업 36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1.2 5.5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그 부분품 ,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69908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가정용진공용기 ·보온병 ·보온도시락 <제 외> ·귀금속제 머리 핀 제조(369101)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315002) *우산 및 지팡이(→369904) 38. 기타 제품 제조업 381.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81000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90.6 11.0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 ·기계부품 절삭가공품 제조 ·금속용기 식각처리 가공 ·금속 정밀 각인가공 ·금속 조각가공 ·금속제 명판 조각 가공 381003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90.6 9.6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판금 성형 임가공품 제조 ·금속 용접처리 가공 ·금속 표면 연마처리 가공 ·공작기계 부품 용접가공 ·철재 특정 규격품 절단가공 ·금속 샤링(shearing, 전단가공) 가공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81004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부품 제조업 90.6 6.0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381005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0.6 8.3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우산, 양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우산, 양산, 지팡이 제조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381006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90.6 10.7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381007 기타 소사장제 기타 소사장제 90.6 9.4 ◦기타 소사장제 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22102 일반 기계류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9 13.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립 금속제품 수리 ·산업용 보일러 수리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 부품 수리 ·항공기 부품 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922103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88.9 16.7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922106 일반 기계류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9 5.8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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