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0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87.1 26.1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551002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85.0 21.5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551004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77.0 26.1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551004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82.9 19.7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 숙박공유업(551007) 551006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86.3 18.4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84.6 17.3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1009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86.0 20.2 ◦여인숙 5510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84.9 21.2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55101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87.4 22.1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551. 기타 숙박업 551016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86.4 17.7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551017 기타 숙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86.9 16.1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552101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89.7 10.2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한식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88.4 11.4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03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86.7 9.2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 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 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552116) 552104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87.4 11.6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86.0 11.0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 서비스 ·출장 뷔페음식 서비스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552107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86.1 9.7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치킨 전문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52108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91.0 12.5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제 외> ·객석 없이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90.0 9.0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552114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89.7 10.8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552115 한식 음식점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89.7 9.5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6 한식 음식점업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89.7 10.1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86.7 13.4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우(552123) ·면류(552114), 만두류(552101)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90.0 9.0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552114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89.7 10.8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552115 한식 음식점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89.7 9.5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6 한식 음식점업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89.7 10.1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86.7 13.4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552118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86.1 14.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5521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86.1 7.9 ◦아이스크림체인점 552123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91.0 12.0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55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201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46.0 12.6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제 외>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552202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64.6 10.5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룸살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552203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56.5 7.8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21904) 552204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84.2 12.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552205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88.2 11.1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 판매 주점(552208~552210)552206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56.5 9.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552207 주점업 기타 주점업 58.4 9.7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제 외>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8 주점업 기타 주점업 75.2 15.0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 외>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9 주점업 기타 주점업 88.7 11.9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막걸리집 ·토속주점 <제 외>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552210 주점업 기타 주점업 88.2 11.5 ◦소주방 552211 주점업 기타 주점업 64.6 15.0 ◦카드게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홀덤펍 552. 음식점업 552301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89.9 8.6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55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3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87.5 12.9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552305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87.1 12.7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55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7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89.0 12.9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552. 음식점업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87.1 8.4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552309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87.1 13.5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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