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재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 ~ 7.25.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참조
▣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4년(1.1.∼12.31.)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원(매출)×10%(부가가치율)×10%(세율)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①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0%(부가가치율)
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4년 1기(1.1.∼6.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 : 800만원 = 8,000만원(매출)×10%(세율)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2013년 |
3억원 이상 |
2014.7.1.~2015.6.30. |
2014년 |
3억원 이상 |
2015.7.1.~2016.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클릭하여본인및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