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조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3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1.1. ~ 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