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

지급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ㆍ납부

ㆍ신고 : 세무서

ㆍ납부 : 은 행

(인터넷 홈택스 이용)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ㆍ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ㆍ근로ㆍ사업(봉사료 포함)ㆍ퇴직소득 : 다음년도 3.10.

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방법은 7쪽 참조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출력 가능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내(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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