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였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