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민·청년층은 3년만 들어도 수혜

'무늬만 회사차' 규제 강화…쏘나타급 이상 면세 혜택 줄여

2018년부터 시행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 일부 강화

고향 아닌 곳 정착 귀농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결혼준비·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입니다. 



매년 2천만원이 납입 한도이고, 20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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