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16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2016년 초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가 아닌 재산 증식용으로 보유한 땅을 말합니다.

 

새해부터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포인트)이 덧붙습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 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도 

수도권은 새해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7월 일몰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LTV와 DTI는 2015년 8월부터 각각 70%, 60%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6년 말 종료됩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의 14%를 과세합니다.


2015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없는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억원에 한해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동거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통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0) 2016.02.28
은마아파트 재건축  (0) 2016.02.21
서울 집값 순위  (0) 2016.01.10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2016.01.04
서울시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0) 2015.04.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