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을 양도 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공제액 (1주택  2009.1.1이후)

 공제액(1주택 외 2008.1.1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3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40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4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56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6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72 %

 27 %

 10년 이상

 80 %

 3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 일시적 2주택 적용

- 비과세 요건 갖춘 9억원 초과 과세 주택 적용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미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은 적용되지 않음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되지 않음


모든 세금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가산금을 무는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하지요.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부동산을 양도 할 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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