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연말정산. 

유리지갑 직장인에겐 귀찮다고 안하고 넘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정부3.0은 국세청과 함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후속으로

'편리한 연말정산'을 1월 중순부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두어야할 것을 모았봤습니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세액도 간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근로자는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도 꼭 챙길 것!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방법 별로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정부3.0편리한 연말정산은 필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이용절차>
-(홈택스회원) 회원로그인(인증서)-> 아이콘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사’(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내가 직접
자녀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 기부금, 그리고 의료비 관련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집계되지 않기도 합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볼 것.


놓친 연말정산도 온라인으로 척척!

연말정산 시 신고를 누락한 공제사항도 꼭 다시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변경 내용을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2015년부터는 경정청구 기한이 5년으로 변경, 

2011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것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시스템은 2016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귀찮다고 부양가족 공제 미루면 손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비중은 상당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완화되어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총금여-근로소득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 공제) 납입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습니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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