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 초년생이나 급여 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ISA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 드리려고 하니 ISA를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며

아울러 성공적인 재테크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ISA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가입, 보험은 안돼


그럼 이제 ISA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ISA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가입자격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

1인당 1계좌만 가능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신규 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음 



ISA 가입 할 수 있는 곳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사는 어디에서나 가입이 가능하고 모든 상품을 취급.

반면 보험사와 국책은행에서는 고객이 투자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신탁형 상품만 가입.


국책은행의 경우 일임형 상품 취급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검토중. 

그러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은 ISA를 취급하지 않음.

 

ISA에 가입하려면 이를 취급하는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가입자는 투자상품을 지정하는 신탁형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을 선택


신탁업자인 금융회사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므로 

내 계좌의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

예금, 적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넣을 수 있음.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다만 저축성보험은 ISA 계좌에 넣을 수 없음.     



ISA 납입한도와 가입기간

ISA 계좌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계좌를 유지.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도 제한 돼 중도인출 시 자동 해지됨.  

만약 의무가입기간 중 ELS 등이 조기상환됐더라도 그 돈을 다른 상품에 재투자해야 함.


만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 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로 ISA를 해지할 수 있음.  





ISA의 세제 혜택

기존의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에 따로따로 가입하던 것보다 세금 면에서 ISA가 훨씬 유리.

우선 ISA는 계좌 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종합해 최종적인 손익에만 과세.

각 상품에 따로따로 가입할 경우 손실과 별개로 이익 전부에 과세하기 때문에 ISA를 이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


의무가입 기간 5년을 채울 경우 손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손익에 대해서도 세율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에 불과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음.


예를 들어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한 곳에서 300만원 이익, 다른 곳에서 90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예전 방식으로는 46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 모으면 세금이 9900원밖에 안 됨.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다만 중복적 세제혜택은 주어지지 않음.

기존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2000만원에서 

해당 상품의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음. 



ISA 가입기간 중 상품 변경 가능 여부

ISA는 가입기간 내 자유롭게 계좌 내 상품을 교체할 수 있음.

주가 상승기에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늘렸다가 주가 하락기에는 예적금이나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

횟수 제한도 없음. 


한 금융사의 상품 내에서 고르는 것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자유로움. 



ISA도 예금자보호 여부

ISA 편입되는 은행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됨.

다만 다른 투자형상품은 예금자보호 안됨. 



타사에 가입한 예금이나 펀드 등을 ISA로 이전 가능 여부 

불가능.

ISA는 신규투자가 원칙임.

기존의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한 금액을 ISA로 옮기고 싶은 사람은 기존 상품을 해지한 뒤 ISA에 재투자해야 함. 





ISA의 종류

ISA는 크게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나눠짐.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 납입금액이 투자되는 종목과 수량까지 모두 지정해야 함.

일임형은 가입자가 위임해 준 자산 종류, 비중, 위험도 내에서 신탁업자가 재량껏 투자할 수 있음. 


즉,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지만, 일임형은 운신의 폭이 훨씬 넓음.

본래 은행은 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없었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를 허용해줌에 따라 

다음달 말 부터는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 가입이 가능하게 됨.


일임형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반면 신탁형은 불가능.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 

일임형 ISA 가입 고객을 위한 제도임.

금융사가 미리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설계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여러개 준비해놓은 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임.  


금융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제시해야 함.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분산 투자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트폴리오 내 금융상품 하나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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