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재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 ~ 7.25.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참조

 

▣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4년(1.1.∼12.31.)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원(매출)×10%(부가가치율)×10%(세율)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0%(부가가치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1.3%(공제율)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4년 1기(1.1.∼6.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매출세액 : 800만원 = 8,000만원(매출)×10%(세율)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원 이상

2015.7.1.~2016.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클릭하여본인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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