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기준경비율ㆍ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율」 클

▣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5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①, ② 중적은금액으로 선택가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

3,600만원

1억 5천만

다.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

2,400만원

7천 5백만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4년 5월(2013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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